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지역 기준 [자료=서울시]
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지역 기준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도시재생뉴딜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의 불안 유발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한해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도 국토부와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다. 시는 지난 15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울시 부동산시장 안정지역 기준’을 자치구와 관련부서에 하달했다.

일단 2017년 8·2대책 발표 이후 누적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상승률 이하인 자치구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지역이 2개 자치구에 걸친 경우 어느 하나의 자치구가 서울시 평균상승률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18년 9·13 대책 이후 누적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상승률 이하인 자치구는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8·2 대책 이후 신청시까지 누적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상승률의 상휘 20%에 속하는 자치구는 제외된다.

기준 지표는 한국감정원이 공표하는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다. 신청시점은 올 6월 기준이며 뉴딜사업 신청부터 착수단계까지 불안 요소가 발생하며 선정에서 제외된다. 착수가 됐다면 사업 중지 또는 연기 조치도 가능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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