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토지 중 조합원 지분은 새로운 토지 또는 건축물로 환지되며, 조합원 지분 외의 토지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조합이 취득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된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공사완료에 따라 체비지로 일반분양용 주택과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2019.12.31.일까지 면제된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9.12.31.일까지 취득세 75%을 감면한다.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
1) 조합원 소유 종전토지 중 조합원 지분 외의 토지=
재건축조합원은 종전토지를 조합에 신탁한다. 신탁된 토지 중 조합원 지분은 환지로서 조합원에게 계속 소유권이 유지되어 조합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조합원 지분 외의 토지는 조합에 이전고시일의 다음날 귀속되나. 조합원 지분 외의 토지는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서 조합에 무상으로 이전된다. 무상이전된 토지는 당해 토지의 면적에 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35/1,000 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2) 건축물
(1) 과세표준 및 세율=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건물을 완성하는 경우 조합원분은 조합원이 직접 원시취득으로 소유권보존을 하며, 일반분양분은 조합명의로 원시취득하여 소유권보존을 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일반분양분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에 28/1,000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으로 한다. 재건축조합의 경우 건물 총공사비를 총건축물 연면적으로 나눈 후 일반분양분 건축물연면적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취득가액의 포함범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에 예시적으로 나열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기타 위에서 언급한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취득가액의 불포함범위(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
-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부가가치세
- 기타 위에서 언급한 비용에 준하는 비용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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