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약사촉진4구역에 대한 구역해제 의견조사가 진행된다. 정비구역 내 일부 주민이 정비구역 해제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월 19일 춘천시 약사동 43-1번지 일원의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방식은 우편조사로 7월 19일까지 약 31일간 진행된다. 우편조사가 마무리되면 7월 24일 개표를 시작해 다음날인 25일 춘천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한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된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거나, 분양신청자가 토지등소유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시가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30일~90일 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조사참여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 반대 의견이 토지등소유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시가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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