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 소유부동산 취득시기
1)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 부동산(지방세법 제9조제3항)=
신탁재산의 취득 중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에서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의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은 제외된다. 즉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한다. 왜냐하면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의하여 이전받는 부동산은 주택조합 고유부동산이 아니라 조합원 소유부동산이므로 조합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논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용 부동산 취득시기=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실질적인 조합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조합에 취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2019.12.31.일까지 75% 감면 규정이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시행령 제20조제7항).


2. 환지의 취득시기
환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갈음하여 조합원 및 승계조합원에게 새로운 부동산을 준다. 조합원분양분 주택과 상가 등은 조합원이 소유권보전등기를 하므로 조합과는 무관하다.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한 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도 조합원에게 있으므로 조합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환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취득시기 문제이지 조합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다.


3. 체비지 및 보류지의 취득시기
1)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시(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6항)=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한 날(임시사용승인서 포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이다.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4조(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됨)에 따른 주택을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한 경우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날과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2) 주택조합의 비조합용 토지를 취득시=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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