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취득세
1) 대지조성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2017.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6.1.1.일부터 2016.12.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85%(감면최저한 적용됨) 취득세를 경감한고 2015.12.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취득세를 면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별장 등 사치성 부동산 중과세)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12.31.일까지 면제한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일반분양용 주택 또는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및 부칙 제12조에 의거 2020.1.1.일 이호 사업시행자(재개발사업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최저한으로 적용한다.


2.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취득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면제가 없다.


3.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의 취득세
1) 대지조성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면제가 없다.


2) 체비지 및 보류지의 취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득세 혜택이 주어진다. 체비지나 또는 보류지로 일반분양용 주택과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겨우 취득세가 2019.12.31.일까지 100% 면제되고, 2020.1.1.일 이후 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최저한으로 적용된다.


4.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조합의 취득세
1) 대지조성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면제가 없다.


2)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취득 경감 및 면제가 없다.


3)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부동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을 2019.12.31.일까지 경감한다.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별장 등 사치성 부동산 중과세)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이다. 


5.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취득세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면제가 없다.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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