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사업조합의 취득세 의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규정이 있고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규정이 없다. 취득세 과세대상으로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현물출자, 정비구역 내 토지의 취득, 공사완성 후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환지 그리고 체비지인 일반분양분의 원시취득이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12.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동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2)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은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으로 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약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12.31.일까지 경감하고, 제4부터 5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12.31.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힝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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