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의 일반적 의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일컫는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일컫고,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일컫고, 건축물은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시설,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다. 따라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취득 후 60일 이내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주택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관련 예규(지방세운영-1659. 2010.04.23.)
주택재건축조합 아파트 사업부지 중 조합원이 신탁한 토지와 조합이 금전신탁 받아 취득한 토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고시 시점에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면적 산정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0조에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 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는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주택조합 등이 금전신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신탁받은 경우와 달리 조합에 당초 토지 취득 시 비조합원용 토지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함께 과세되고, 소유권 이전고시 시점에는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의 토지가 확정될 뿐 대지권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별도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4) 따라서 재건축조합아파트 사업부지 중 조합원이 신탁한 토지와 조합이 금전신탁 받아 취득한 토지가 혼재되어 있다면 동 조합이 소유권 이전고시 익일에 취득하는 비조합원용에 대한 취득세는 비조합원분 전체토지에서 토지신탁분과 금전신탁분 토지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면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조합원용 토지취득세 대상면적 = (토지신탁분토지/금전신탁분토지) * 비조합원분 전체토지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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