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는 날
-잉여금의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 그 지급을 받은 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 조합원 이사비의 무상지급액=
조합원 이사비의 무사지급액은 소득법 제17조 제1항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으로서 그 지급을 받은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일반분양 이익의 조합원 건설비 충당액=일반분양 이익의 조합원 건설비 충당액은 건설 진행 중에 계속 조합원분 건설원가에 반영된 후 건물의 완성 시 조합원완성건물이라는 현물 중 수익사업관련 이익의 배분액상당액이 배당이 된다. 이는 금전배당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완성 시점을 현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액=당해 분배액은 소득세법상 법인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조합의 경우 해산 총회 시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을 하므로 해산총회 일을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로 보면 된다.


3. 원천징수 시기, 납부 및 종합소득세 합산=원칙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소기통127-6).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액을 지급할 때는 지급할 금액에서 14%의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을 지방소득세(합계 15.4%)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정비사업조합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여야 한다 (소득법 제128조). 금융소득(이자, 배당)의 1년 합계금액이 2천만원이 초과되는 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타소득과 합산신고 해야 한다.


4. 청산금의 반환과 배당소득=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정확하게 원가계산할 수 있다면  징수오차 없이 청산금을 정하겠지만 현실적으론 정확한 원가계산은 불가능하다.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청산금을 추가징수 또는 과다징수한 청산금을 조합원에게 반환한다. 청산금의 반환은 비영리사업에서 발생된 초과징수에 따른 것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리사업인 일반분양분에서 발생된 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법인세 납부 후에 적립된 이익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재원이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소득세이다. 


비영리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인지 영리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인지를 정확하게 원가분배, 원가계산하는 것이 정비사업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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