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조합원은 정비사업조합에 종전부동산을 현물 및 현금 및 현금 출자를 통해 조합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고 당해 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지분에 대한 권리 중 조합원은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을 본인의 건설비에 일부 충당하여 낮은 가액으로 새로운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거나 이사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재개발조합표준정관 제63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규정을 보면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배분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 혼란이 되는 부분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불입청산금을 출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것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배당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2.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종류=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7조제1항).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3. 의제배당의 규정=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17조제2항).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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