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사업조합의 해산=정비사업에서 해산이란 조합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요건 또는 청산절차를 여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다시 말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잔무처리, 재산정리 등을 위한 상태를 해산이라고 한다. 또 청산은 조합이 해산한 후 잔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하는데 청산이 종결돼야 비로소 조합은 법인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해산·청산은 조합해산 대의원회 또는 총회 결의→청산인 선임(당해 조합의 집행부)→해산신고(조합→구청 담당부서)→해산등기(상업등기소)→관계서류 이관(조합→구청)→채권공고(조합) 및 신고(조합원 및 관계인)→청산감사 및 채권·채무종결→잔여재산 귀속처리 및 청산종결의 절차를 밟는다.


2. 해산결의=해산결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해산결의는 총회의 의결사항(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도정법시행령 제35조에서는 ‘사업완료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산결의는 표준정관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해야 한다. 하지만 준공인가 후 지적 정리, 이전고시, 보존등기 등의 사업절차를 이행하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통상 해산결의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행해지게 된다.


3. 청산인 선임=조합은 해산결의가 있은 후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청산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이 가능하며 총회의 결의로도 선임이 가능하다. 청산인 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1명만으로도 가능하다. 청산인은 조합의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잔여재산 귀속, 각종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청산인은 조합장이 선임된다.


4. 해산등기=해산등기 및 신고는 청산인이 신청해야 한다. 이때 청산인은 취임 후 2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등기 및 신고해야 한다. 해산등기 시 필요한 첨부자료는 조합원 총회 의사록 또는 대의원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도장 등과 함께 청산인 선임과 관련한 자료(취임승낙 증명서, 정관 등)이다.


해산 신고 시에는 해산신고신청서, 조합원명부, 조합해산 및 정산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해산총회 안내 증빙서류(공고문 또는 안내문, 참석자 명부 등), 총회회의록 및 증빙서류 (총회회의록, 총회자료집 등), 조합설립인가 필증, 조합정관,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청산종결등기·신고=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라 함은 현존사무 종결, 채권추심, 채무변재, 잔여재산의 인도 등을 완료한 때를 말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청산종결을 위한 총회 회의록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공증필요),  조합원 명부, 결산종결 대차대조표,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신문공고문 등이 있다. 또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등기와 마찬가지로 3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도 해야 한다.


6. 국세청 예규(서면 1팀 –286.  2006.3.3.)=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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