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

2.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주된 납세의무자는 정비사업조합일 것


-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일 것


-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일 것


-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일 것
분배 또는 인도 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3. 국기법상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와의 관계
1) 국기법에 대한 특례=
국기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기법 제3조제1항). 따라서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정비사업관련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국기법 제4장 제2절(제2차 납세의무)규정의 특례규정이다.


2) 정비사업조합이 해산되기 이전인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였으나 당해 조합이 해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라 당해 정비조합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징세–128, 2009.10.05.).


만약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정비사업관련 제2차 납세의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산 전에 조합이 납부할 국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경우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 및 그 분배자에게 국기법상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을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건설비에 미리 충당되어 의제배당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이 정확이 짜여 진 경우에는 해산 시 분배 또는 인도할 재산이 없게 되어 조합이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기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한 경우=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기법상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해산이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4. 국세청 예규(법인 46012-2886. 1996.10.18.)
-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등기한 토지구획정리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 질의2의 경우 동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규정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 질의3,4의 경우 법인세법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체비지 등의 취득가액을 당해 조합이 구획정리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구획정리대상인조합원 소유 토지는 동 조합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 질의5의 경우 당해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의 인도를 받은 자(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임.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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