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사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기법 제41조제1항).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1)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유한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


2)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2. 사업의 양수인=“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 경우일 것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일 것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


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국기령 제23조제1항).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동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4. 국기통 41-0…5 [ 사업을 재차 양도·양수한 경우 ]
1)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지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양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해야 한다.


5. 양수한 재산의 가액=“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국기령 제23조 제2항).
1)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위 2)에도 불구하고 위 1)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위 1)의 금액과 위 2)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국기령 제23조제3항).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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