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1) 의의=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매각제한이 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기법 제40조 제1항)


2) 요건=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주된 납세의무자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일 것
(2)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일 것
(3)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매각이 제한되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것.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 된 경우

3) 국기통 40-0…2 [ 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
(1)법인이 상법 제355조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매수 희망자가 없고 당해 체납자가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4) 한도=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국기법 제40조 제2항) 법인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국기령 제21조)


2. 청산인과 청산등기 등
1)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국기통 38-0…7)


2) 임의청산의 경우=상법 제247조 제1항(상법 제269조의 준용규정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도 분배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국기통 38-0…6).


3) 청산이이 2인 이상인 경우=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국기통 38-0…9).
(1)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2)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회의 결의에 찬성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3)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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