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정한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기법 제39조 제1항)


2. 요건=출자자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주된 납세의무자는 비상장법인일 것
2)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일 것
3)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정한 과점주주일 것


3. 제2차 납세의무자=출자자 등 중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1)무한책임사원
2)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4. 주주 (국기통 39-0…1)=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5. 과점주주의 정의=“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국기법 제39조제2항).
과점주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과 1주의 지분 이상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6. 국기통 39-20…2(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영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국기통 39-20…3(생계를 유지하는 자)=영 제20조제10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8.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1)무한책임사원 : 한도 없음
2)과점주주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부족액 × 소유주식주 (출자액)/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100분의 50초과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등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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