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차 납세의무 규정=제2차 납세의무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법정의무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상 일반적인 제2차 납세의무와 특례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비사업관련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국기법 제38조)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기법 제39조)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기법 제40조)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기법 제41조)
5) 정비사업관련 제2차 납세의무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


2. 국세기본법상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1) 의의=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기법 제38조제1항).


2) 요건=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인이 해산한 경우일 것
(2)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것
(3)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일 것


3) 한도=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국기법 제38조제2항).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국기령 제19조)


4) 청산인의 정의=청산인이라 함은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법정청산인)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국기통 38-0…1).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등


5) 법인이 해산한 경우=법 제38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국기통 38-0…2)
(1)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2) 해산한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3)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5)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6)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법 제38조에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를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하지 아니한다(국기통 38-0…3).

7) 배분 또는 인도=법 제38조에서 ‘배분’이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인도’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국기통 38-0…4).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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