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연이은 재개발 중단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비업계는 재개발에 대한 박 시장의 ‘검토·보류·보존’ 등 연속된 발언에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박 시장의 말 한 마디로 정비계획변경이 이뤄지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신중함이 배제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애꿎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시장의 정비구역 내 재개발 재검토 발언은 이번 을지로·청계천 일대가 처음이 아니다. 박 시장의 말 한마디로 재개발 재검토뿐만 아니라 중단·보류된 사례도 종종 나왔다.


박 시장은 지난 2016년 무악2구역을 찾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사를 중단 시키겠다”고 말했다. 당시 무악2구역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철거가 진행중이었지만, 일부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옥바라지 골목 보존 가치를 앞세워 사업을 반대했다. 이러한 내용이 여론을 통해 시장에 알려졌고, 돌연 현장에 나타난 박 시장의 재개발 중단 방침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옥바라지 골목으로서의 역사성을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했고,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책정된 감정평가금액보다 높은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결국 무악2구역 조합원들은 사업이 재개되기까지 매달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사직2구역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철거가 목전인 상황에서 ‘역사·문화’ 보존을 앞세운 시의 불통행정으로 사업은 7년째 멈춰있다. 


사직2구역은 시에서도 전면 개발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0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2012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이후 시는 2017년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 보존을 앞세워 유네스코 등재를 이유로 직권해제 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직권해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시가 불복하면서 주민들은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돼있는 상황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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