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 홍영주 기자 ]
[ 그래픽 = 홍영주 기자 ]

입찰보증금이란 경쟁입찰에서 참가자가 입찰에 앞서 미리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업자의 응찰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입찰보증금은 부실업자의 응찰 방지 외에도 사업비 대여금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은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하게 되는데,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의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소 애매한 입찰보증금 조건을 내건 구역들이 종종 보입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 전에 입찰보증금의 일부를 조합에 현금으로 선납하라는 것인데, 통상 1~2억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이라기보다는 ‘현설보증금’인 셈이죠.


업계에서는 현설보증금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꼼수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현설 단계에서 부실업체나 참여의지가 없는 업체를 골라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먼저 현설보증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는 현설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설이란 말 그대로 해당 현장의 사업개요나 공사규모, 참여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건설사들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투자심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 참여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과 일주일만에 1~2억원을 내라고 한다는 것은 고의로 유찰을 시키거나, 사전 정보를 입수한 특정업체만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2회 이상 유찰돼 수의계약이 진행된다면 특정업체와의 유착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현설에 다수의 건설사들이 참석하더라도 막상 입찰에서는 유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건설사들이 입찰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찔러보기’식으로 현설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 탓입니다. 건설사들에게 1~2억원은 크게 부담될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참여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설보증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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