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 111-3구역이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나 재개발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구역지정 해제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시가 해제처분에 대한 취소 고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09년 7월 수원시 고시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돼 같은 해 10월 재개발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2017년 일부 조합원들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징구해 4월 구역지정 해제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제 절차가 진행됐다. 


시는 5월 111-3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공람·공고를 실시했지만,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람·공고를 취소했다. 이후 2017년 8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다시 해제신청을 함에 따라 공람·공고를 진행한 후 10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면적 동의율 미달 등을 이유로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구역지정 해제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 사업이 되살아났다.


조합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유자에 대한 동의요건이 결정적이었다. 시는 공유지의 일부 소유자가 동의한 것에 대해 해당 소유자의 면적만큼 해제 비율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공유지에 대한 대표 1인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일부 공유자의 동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비구역 해제 시에도 정비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동의자수를 산정할 때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일부 공유자와 상속인 전원 명의로 작성되지 않은 동의서를 제외하면 해제 동의율은 전체 토지면적의 46.69%에 불과해 구역지정 해제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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