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대 재개발구역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서울시의 출구전략으로 인해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지만, 현재 일부 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등 본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주목 받고 있는 구역은 6구역과 3구역, 14구역 등 총 3곳이다. 6구역의 경우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고, 3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제반 작업이 한창이다. 14구역은 최근 주민의견조사 결과 전체 주민의 과반수가 재개발에 찬성하면서 사업 재개가 확정됐다.

▲장위6구역, 이달 28일 시공자 재선정 위한 입찰마감… 현장설명회 15곳 참석하면서 업계 관심 집중=장위뉴타운 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은 시공자 재선정을 앞두고 있는 장위6구역이다. 이곳은 현장설명회에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당초 현설에는 금강주택, 동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라인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효성중공업, SK건설 등 총 15개사가 참석했다. 이중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등의 건설사가 시공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입찰마감은 당초 지난 7일로 계획했지만,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건설사들의 연기 요청에 따라 28일로 미뤘다. 입찰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150억원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납부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했다. 이때 입찰보증금은 보증기간을 90일로 설정해 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의 대체도 가능하다. 이밖에 별 다른 자격 기준을 정해 두지는 않았다. 다만, 건설사들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입찰 참여는 불가하다. 향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최고 33층 높이의 아파트 15개동 1,6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조합은 시공자 입찰마감 결과 경쟁이 성립될 경우 바로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난 2010년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시공자와 집행부가 대립하면서 시공 파트너 재선정에 나선 상태다.


▲해제위기 장위14, 주민의견조사 결과 과반수 사업에 찬성으로 재개발 재개 확정=장위14구역 역시 재개발 재개가 확정된 이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곳은 주민의견조사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재개발사업 재개가 확정된 첫 사례로 업계의 관심이 상당하다.


장위14구역은 지난해 말 주민의견조사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60.85%가 재개발사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1,474명 중 1,015명이 투표에 참여해 897명이 재개발에 찬성한 반면 반대하는 주민은 94명에 그쳤다. 무효표는 24표로 집계됐다. 이로써 재개발사업 재개가 확정된 것이다.


조합은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지가 높다는 점을 확인한 가운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사업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계획된 설계개요에 따르면 용적률 224.47%를 적용해 최고 26층 높이의 아파트 2,297가구가 들어선다.


▲장위3, 조합설립인가에 박차=사업 초기 단계에 속하는 장위3구역도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해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장위뉴타운 내 유일하게 조합설립 전 단계로 속도가 가장 느린 곳이다. 과거 주민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지부진하게 진행돼왔지만, 올해 상반기 조합설립인가에 주력하면서 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제반작업이 한창이다.


이곳 설계개요에 따르면 장위동 305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6만6,011㎡이다. 향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불량 주택을 허물고 지하2~지상29층 높이의 아파트 1,0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장위동 일대는 지난 2006년 뉴타운으로 지정돼 총 15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돼왔다. 이중 지난해까지 총 6곳이 시의 출구전략 및 직권해제 등의 정책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중 8·9·11·15구역은 시와 구를 상대로 직권해제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회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1·2·4·5·7·10구역은 재개발이 이미 입주를 마쳤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는 등 재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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