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가 개선된 제도다. 정권교체와 함께 지난 2017년 말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따라 공공성이 강화됐고, 뉴스테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명칭도 바뀌었다.


당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임대료 규제 부문이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랐다. 기존 뉴스테이에서는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했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서는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95%로 묶였다. 신혼부부와 청년주택 등 특별공급 물량에는 이보다 낮은 70~80%가 적용된다. 임대료 상승률은 종전과 동일한 연 5% 수준이다.


입주요건도 강화시켰다.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을 받고, 미달한 주택에 한해서만 유주택자에게 입주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당초 뉴스테이는 만 19세 이상일 경우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청약이 가능했다.


각 사업장별로 총 가구수의 20% 이상 물량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 공급한다. 정책지원계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19~39세 1인가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 대상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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