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조합은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되고, 조합이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등의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사비 증가·조합원 요청하면 공사비 검증 받아야=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사비 검증 제도가 도입된다.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10%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계약 금액 대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곳은 공사비가 5%만 증가해도 검증대상이 된다.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도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경우에도 다시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사비 검증 방법과 절차, 검증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현행 관리처분계획 검증과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감정원이 공사비 검증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조합,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의무화… 미이행 땐 지자체가 직권으로 조치=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책도 마련했다. 우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에 붕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위험건축물의 현황과 철거 전까지의 관리계획을 포함해 매년 고시하도록 했다. 조합에서는 해당 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은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하거나,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다.


▲조합 임원, 거주·소유 등 자격요건 강화… 조합장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거주해야=조합장이나 이사, 감사 등 조합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재건축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조합장의 경우 선임일부터 관리처분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해야 한다.


조합임원의 결격 사유와 해임 방안도 강화됐다.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년이 지나면 조합임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유예기간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선임 요건은 완화됐다. 현재는 조합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 임기만료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게 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