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개발조합원 甲은 조합의 분양신청 공고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후 조합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지연가산금을 각 공탁하였다. 위 조합의 정관 제44조제8항에 의하면 현금청산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甲은 정관조항에 정한 청산금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의 규정=구 도시정비법(2013.12.24.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들 사이에 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또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례의 정리=조합 정관 제44조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청산금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150일을 청산금 지급유예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청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로 이행되어 수용재결에 의해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합과 甲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에 의해 현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정관 규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甲의 주장은 이유없다.


결국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는 甲으로서는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정관조항에 정한 청산금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①현금청산에 관하여 수용절차로 이행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현금청산기간(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날)만료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구 도시정비법이 준용하는 위 토지보상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②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보상금 지급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지연가산금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보상절차를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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