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임·대의원 선임업무를 진행하려면 안건처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공고나 통지 외에 개별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피선임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표준정관 제7조).


만약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기타 우편통지 방식을 생략하고 정관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문자나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였다면 임‧대의원 선임결의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선 정관상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선임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주장이 있다. 정관상 개별고지 의무는 조합원 개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알려 그 행사를 원활케 하려는데 취지가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는 얘기다. 하물며 임‧대의원 피선임권처럼 주요사항에 관하여 개별통지 방법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통지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조합원들의 피선임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기에 선임결의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정관상 개별고지 제도는 조합원에게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 사업추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조합 집행부의 권한남용이나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진정한 취지가 있다.


따라서 조합이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느냐 하는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사실관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조합이 과연 개별고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정도로 충실히 알려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합이 개별고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등기우편 발송을 하지는 않았지만 단지 내에 후보자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홍보요원의 전화, 개별방문을 통해 후보자 모집을 안내하거나 일반우편을 수차례 발송하거나, 문자나 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별 조합원들에게 피선임권 행사기회가 있음을 알렸다면 이러한 조합의 노력은 정관상 개별통지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아야한다.


참고로 등기우편에 의한 개별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총회개최의 금지를 구해 온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그러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수원지방법원 2011카합403 결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던바, 정관 제7조 소정의 개별고지 의무 이행여부에 관한 판단이 단순히 등기우편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지엽적 사실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이왕에 내친걸음이니 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해 우리 대법원이 구축해 놓은 일반법리도 살펴보자.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대법원 2003다11837 판결)이다.


법령위반, 정관위반 행위가 존재한다고 곧 선임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고 당선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비로소 선출결의가 무효라는 의미다. 선거결과를 이토록 존중하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고작 등기우편 발송이 아니었다는 얘기만으로 선임결의 효력을 논하는 것은 현실과는 한참 괴리된 탁상공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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