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뉴스테이(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성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뉴스테이에 대해 지적한 사항들을 정책 개선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혁신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뉴스테이가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제안권을 부여하는 등 지나친 특례를 적용해왔다는 지적이다. 


또 조례보다 높은 용적률이 적용돼왔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시세 대비 95% 이하로 책정됐던 임대료도 높다는 지적과 함께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 폐지=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뉴스테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 폐지로 과도한 특례를 축소시키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 1일 국토교통혁신위의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에 따라 뉴스테이 등 정책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뉴스테이는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부여하는 등 과도한 특례가 적용돼왔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면서 국토부는 법령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기존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해왔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폐지시켰다. 여기에 LH 등 공공시행자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을 최대한 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신혼 등 정책지원 계층 주거 안정 목적으로만 용적률 상향=정책지원 계층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만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등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조례보다 높은 용적률 등 도시건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청년, 신혼, 고령자 등 정책지원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경우에만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를 적용하도록 정책방향 수정에 나선다. 아울러 도심 외곽 대규모 단지 개발보다는 청년, 신혼부부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임대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 시세의 95%미만 임대주택 너무 높아…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로 공급할 것=뉴스테이로 지어진 아파트의 임대료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해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은 시세의 85%를 적용 받는다.


위원회는 뉴스테이가 초기 임대료에 대한 제한이 없어 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위원회가 산정한 뉴스테이 평균 보증금은 약 1억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월 임대료도 50만원 수준으로 공급되면서 중산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 대해 시세의 85%로 하향조정해 특별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혁기 기자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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