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구역(대연비치) 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여부를 두고 분쟁이 일고 있다. 정비사업비에 물가상승분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연4구역은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정비사업비를 3,5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6월 관리처분계획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으로 약 600억원이 증가한 약 4,100여억원으로 추정했다. 사업시행계획 대비 약 18% 가량 상승한 금액이다.


하지만 남구청은 생산자물가상승률분 등을 제외할 경우 사업비 증가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판단해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타당성 검증 관련 조항에 물가상승 등을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남구청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물가상승분을 포함해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타당성 검증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구는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에 대한 효력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결국 구청은 인가를 중지한 지 하루 만에 인가 중지를 취소했지만, 이번에는 사업 반대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구청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춰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엄정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기획실장은  “타당성 검증 여부에 대한 법률 조항이 미비한 탓에 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정비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재의뢰 등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남구청의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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