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던 甲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후, 주거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소유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조합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주택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면서도 주거이전비 등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서울고법 2018)


1. 이 사건의 쟁점=현금청산대상자인 甲이 주거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한 경우 조합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주택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면서도 ‘주거이전비 등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부작위’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 법규의 해석상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하여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면 재결신청 행위 자체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당해 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토지보상법의 규정=토지보상법 제3조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제2호 이하 생략)’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등은 위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사용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관계인도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업시행자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말하는 ‘토지등’은 토지보상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의미하므로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규정한 주거이전비 등이 위 ‘토지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 협의 및 재결신청과 토지수용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하여 정한 토지수용법 제3장이나 제4장 제1절의 여러 절차 규정이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8조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등이 ‘토지등’에 대한 보상과 마찬가지로 수용재결 절차의 심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는 토지보상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정소송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의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등의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이전비 등의 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협의 또는 수용재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주거이전비 등의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는 직접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적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각하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