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리면서 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 가구수에 세입자 포함 여부를 놓고 지난 2016년 질의회신한 내용과 올해 내놓은 해석례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2016년 7월 학교용지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으로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기존 정비구역 내 가구 수에 세입자가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유주와 세입자를 포함해 정비구역 내 가구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취학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소유주와 세입자를 세대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아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정비사업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해석례 안내’에 따르면 세입자는 기존 세대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일선 업계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한 해석 차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서대문구청도 서울시에 ‘정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를 보내 해석을 의뢰했고, 서울시도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부에 질의회신을 의뢰했다.


다만 서울시는 정비구역 기존 가구 수 산정 시 세입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해석례에 따라 세입자를 제외토록 했다. 또 신축 세대수에는 임대주택(소형주택)도 포함해 산정하도록 회신한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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