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에서는 국토부가 고시한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해 협력업체의 계약과 선정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해석상 시공자 선정공고시 배점표를 공개하여야 하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하여 계약업무 처리규정이 전자입찰에 관한 공고규정과는 별도로 시공자선정에 관한 공고규정을 두고 있으니 배점표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 시공자선정 역시 전차입찰에 의하는 한 전자입찰 공고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배점표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는 것,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규정은  일반경쟁, 지명경쟁 등 다양한 선정방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특히 전자입찰에 의해 선정할 경우에는 전자입찰 공고에 관한 규정도 함께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관한 논의를 조금 더 진전 시켜보자. 만약 시공자 선정공고시에 배점표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과연 입찰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먼저 입찰절차에 관한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당연히 입찰자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입찰에 관한 규정위반이 모두 입찰의 무효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행위의 경중을 가려 입찰을 무효로 할 만큼의 중요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만 무효로 된다는 논리의 전개도 가능하다. 어떤 견해가 더 설득력 있을까. 입찰무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찰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3다50466 판결).


입찰무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명확하다. 입찰에 관한 모든 위반행위가 곧 입찰의 무효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성과 조합원들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만 비로소 입찰의 무효를 선언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과연 배점표 공개 논란은 입찰의 무효에 연결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법령의 규율체계상 시공자 선정공고시 배점표 공개의무의 존부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게다가 배점표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모든 입찰참여자에게 공통된 상황이기에 공정성을 해할 만큼의 파급력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모두에게 부족하거나 모두에게 넘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얘기다. 


나아가 배점표는 조합 측의 일방적 평가기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배점표가 조합원들의 의결권행사 이전에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공개되기만 한다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나 결정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힘들다. 요컨대 공고시 배점표 공개여부는 입찰의 공정성, 조합원의 선택권과는 깊은 연관이 없어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입찰무효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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