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리모델링사업장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내력벽 철거허용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각 사업장별로 속도를 내자는 의견과 속도 조절론으로 나뉘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 분당 1기 신도시 리모델링사업장 곳곳에서는 내년 착공 목표시기에 맞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건축심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장들의 경우 심의 접수 연기를 고려하는 중이다. 다만, 향후 내력벽 철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내력벽 철거가 허용될 경우 설계변경을 우려해 건축심의 접수 연기를 검토 중이다. 설계변경을 진행한 후 건축심의 접수를 통해 사업 기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만약 내력벽 철거 허용이 불허된다면 되레 사업 기간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내년 3월에서 하반기로 발표 연기=국토부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발표를 미루면서 1기 신도시에 위치한 리모델링 사업장들이 속도를 내는 반면, 수도권 일부에서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그동안 업계는 세대간 합산 등 자유로운 설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국토부는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보류시킨 상황이다.


당초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반기 용역에 대한 예산 집행이 예정되는 등 하반기로 발표를 미뤘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 관련 실증연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중반기 내로 용역을 마친 후 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간 내력벽은 집과 집 사이를 구분하면서 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업계는 리모델링사업 진행시 구조보강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해오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9년 3월까지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 여부를 미룬 바 있다. 


리모델링 조합들이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평면을 구성·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작은 평면으로 이뤄진 아파트가 두 가구를 합쳐 대형평형을 구성하는 등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1기 신도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관계없이 사업에 속도=1기 신도시에 위치한 리모델링 선두권에 속하는 곳들은 내력벽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속도내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실제로 한솔마을5단지(사진 첫번째)와 느티마을3·4단지(사진 오른쪽)의 경우 지난해 성남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내년 중 착공이 예상된다.


한솔마을5단지는 당초 내력벽 철거 허용이 보류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업계 최초로 복층형 아파트 설계(사진 오른쪽)를 도입·적용했다. 지난 2016년 8월 정부가 내력벽 철거를 유예시키면서 사업이 잠시 주춤했지만, 일부 가구에 복층설계를 도입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이후 같은 해 10월 성남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99가구 늘어난 최고 28층 높이의 아파트 13개동 총 1,255가구를 짓는다.


인근 느티마을3·4단지도 내력벽 철거를 통한 세대 합산이 없는 설계로 이미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 중이다. 리모델링사업으로 3단지의 경우 최고 26층 높이의 아파트 877가구, 4단지는 최고 26층 높이의 아파트 1,006가구를 각각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건축심의 전 단계 사업장, 속도 조절… 이중 업무 방지 차원이지만, 사업 지연 우려도 나와=반면, 건축심의 전 단계에 속하는 일부 리모델링사업장에서는 국토부의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발표가 연기되면서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일부 조합은 향후 내력벽 철거가 허용될 경우를 대비해 건축심의 접수 연기도 고려 중이다. 내력벽 철거를 골자로 한 설계변경을 마친 후 건축심의를 접수해 사업 기간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2기신도시에 위치한 한 리모델링사업장 관계자는 “국토부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건축심의 접수 연기를 검토중이다”며 “향후 내력벽 철거가 허용된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해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내력벽 철거에 대한 허용 여부가 연기되면서 일선 조합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력벽 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이 내력벽 철거 허용에 무게를 두고 건축심의 접수를 미뤘는데, 향후 철거 불허 방침이 나온다면 심의가 지연된 만큼 시간·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건축심의 전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의 경우 향후 내력벽 철거 허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심의 접수 연기를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업 기간만 늦출 수 있다는 부담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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