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협력업체의 계약과 선정은 일반경쟁에 의하는게 원칙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다.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협력업체의 선정과 계약에 관하여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만 무릇 모든 법령이 그러하듯 그 자체로 백퍼센트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올바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그 중 현실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 중 하나가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시공자 선정공고시 배점표 공개의무에 관한 것이다.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1조 제2항은 전자입찰시 적격심사방식이나 제안서평가방식의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데, 시공자 선정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반드시 배점표를 작성·공개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다투어진다. 이에 관하여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 제1항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별도로 입찰공고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니 제21조 제2항은 시공자 선정시에는 적용이 없고, 따라서 제21조 제2항이 요구하는 평가항목별 배점표는 적어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시에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일반적 사항과는 별도로 시공자 선정에 관한 특별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칙을 적용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법을 좀 살펴보자. 도시정비법 제29조 제4항은 시공자 선정 역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시행령 제24조는 ‘추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은 반드시 전자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지명경쟁, 2억원 이하일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규율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추정가격 2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전자입찰도 해당사항이 없다. 3억원 이하 공사는 지명경쟁이 가능하고 전자입찰도 강제되지 않는다.


추정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여야 하지만 전자입찰은 강제되지 않는다. 반면 추정가격 6억원 초과 공사는 일반경쟁에 의하여야 하고 전자입찰도 필수적이다.


이처럼 시공자 선정방법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에,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역시 시공자 선정방법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입찰공고 방식 역시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일간신문 공고’,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을 함께 규정한다(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8조).


따라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의 내용에 관한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는 다양한 선정방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특히 전자입찰에 의해 선정할 경우에는 전자입찰 공고의 내용을 직접 규율하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1조도 함께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상 모든 시공자 선정은 6억원 초과 규모이고 예외없이 적격심사방식이나 제안서평가방식을 채용하기에 전자입찰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고내용에 관한한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 1항은 물론 제21조 제2항도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요컨대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체계상 시공자 선정공고시 배점표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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