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정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일반 형사처벌과의 차이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에서 정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중 일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자체에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조합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일반적인 형사처벌이나 별 차이가 없으나, 조합 임원인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형사처벌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도시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의하여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임원이 될 수가 없고, 만약에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조합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퇴임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합 임원이 아니더라도 도시정비법에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아래에서는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벌칙조항에서의 공무원 의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임원등 사업의 중요한 직책이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금전을 받거나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이를 형법상 뇌물죄등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추진위원장등 일정한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법에 두고 있다.


[법 규정]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조합임원·청산인·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설】
뇌물죄 등 형법상 아래의 조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법 제134조에 기재된 사람들도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도시정비법에는 범죄의 중요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정도를 차등있게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장 높은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그 다음에는 차등있게 감량되고 있다.


[법 규정]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해설】
제1호 :
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합설립동의서 뿐만 아니라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동의서 전부가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동의서, 정비구역해제동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동의서,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의 동의서,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 동의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동의서,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의 동의서, 조합설립동의서,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사업시행계획동의서 등도 위조하였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2호 : 제132조에는 다음의 것을 하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법 규정]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8.9.>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5.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7. 제39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72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8. 제76조제1항제7호다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


【해설】
제2호의 시공자의 경우에는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를 모두 처벌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1호의 용역업체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용역업체에서 조합임원들을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의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하여야 한다. 법 개정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