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손실보상금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재결신청을 지연한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과 사업의 불확실성이나 자금부족 등’으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이 예상되는 경우 재결신청 지연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18년). 


<사례2> 중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재분양신청공고가 있는 경우 지연가산금 기산일이 변경되는지 여부.


1.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재결신청 지연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토지보상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제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소정의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 및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요건을 결여하여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면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가산금이 발생하고 지연하지 않았다면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음에도 그 이유가 ‘손실보상금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다툼 때문인지를 가려 지연가산금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달리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은 위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의 불확실성이나 자금부족 등으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이 예상된다는 사정’도 위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중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재분양신청공고가 있는 경우 지연가산금 기산일이 변경되는지 여부=사업구역에 위치한 토지등소유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취득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토지등소유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적 효과이지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사업시행인가와 필요불가결적으로 결부되어 발생하는 법적 효과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최초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취득한 현금청산대상자지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자 지위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위 지연가산금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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