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지 4년이 지나면서 서울지역 사업장 곳곳에서 착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지난 2014년 최대 3개층까지 허용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늘어나게 되는 3개층에 대한 일반분양으로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송파구 성지아파트의 경우 지자체에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신청했고,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 등 곳곳에서 착공과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파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서울지역에서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곳은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꼽힌다.


성지아파트의 경우 송파구청에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을 마쳤다. 행위허가는 수직증축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에서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절차 중 하나다. 행위허가와 함게 전문기관의 2차 안전성 검토 등을 마치면 조합원 부담금이 확정되는 권리변동 총회와 이주 및 철거를 거쳐 착공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현재 성지아파트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2차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 심의를 받고 있다.


향후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298가구에서 340가구로 42가구가 늘어난다. 늘어난 42가구는 모두 일반분양분에 속한다. 전용면적 기준 84㎡형도 리모델링 후 103㎡형으로 넓어진다.


▲강남 대치선경3차, 내년 3월 행위허가 재신청=강남구 대치동 대치선경3차도 사업 속도가 높은 리모델링사업장 중 한 곳이다.


대치선경3차는 지난 1월 강남구청에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6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2차 안전성 검토를 받았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조합은 안전성 검토 재심의를 준비한 후 내년 3월 다시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향후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현재 54가구를 62가구로 증축한다. 늘어난 8가구는 일반분양분에 해당된다.


한편,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을 근거로 추진된다. 지난 2014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가구수 증가가 기존 가구의 15%로 높아지고,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됐다. 그러면서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해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은 리모델링사업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리모델링으로 가구수가 증가할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등 사업성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구 대청아파트, 우성9차아파트, 대치2단지, 대치현대1차, 서초구 잠원한신로얄아파트, 잠원훼미리, 용산구 이촌 현대아파트,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 등 16곳에서 리모델링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장들은 모두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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