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안정성 검토 기간이 최장 50일로 늘어났다. 종전에는 30일이었지만 필요한 경우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개정·시행됐다. 


재건축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리모델링이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설계에 새로운 기술과 공법이 적용되면서 구조안전이나 시공성능 검증 등 안정성 검토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부득이하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연장기간이 포함될 경우 안정성 검토기간은 최대 50일까지 늘어나고, 이 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도 제외된다. 여기에 별도로 산정되는 서류 보완기간을 포함하면 안전성 검토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이 맡고 있다. 


한편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수직증축의 경우 신축가구수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재건축 대안으로 꼽혀 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