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의 위법여부?
<사례2>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창립총회 개최권한 유무?


1. 사례<1>의 검토=법정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1두128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비용분담사항,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승인 동의에 관한 사항이 각 명시되어 있다. 조합정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는 내용만 기재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조합정관은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사례<2>의 검토=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의 동의 등을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은 주민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되 같은 항 단서 제1호에서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주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주민총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일부터 2월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은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제6항 단서는 위원장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20%를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에 창립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A가 사임한 이후 창립총회 소집 시까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甲의 직무대행권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창립총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 1/5이상의 주민총회 개최 요구가 있었으므로 甲은 적법하게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에 선임된 자로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된 창립총회에 대하여 그 의사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창립총회의 소집 및 개최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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