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공동시행=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①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시행과 관련 시장·군수등에는 ①시장·군수등 ② 토지주택공사등 ③건설업자 ④등록사업자 ⑤신탁업자 ⑥부동산투자회사가 포함된다.


2. 조합설립인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단지내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공공시행자 지정=시장·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천재지변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정개발자 지정=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해당 신탁업자(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지정개발자인 신탁업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토지등소유자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지정개발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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