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조합정관 제7조에 따르면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지는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적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여야 하며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임원 입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위 항목 중 일부라도 흠결이 있는 경우 조합원들의 임원선임권 및 피선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정관 규정의 검토 및 취지=정관 제7조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으로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하고 고지·공고방법은 첫째,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며(제2조제1항), 또한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제2조제2항),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이에 게시하여야 하고(제2조제3항),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근본 취지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의 진행과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며 조합이 조합원의 권리·의무 변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성실히 고지하여 조합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조합임원 피선출권과 관련하여 입후보등록절차에 대한 개별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일반우편으로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입후보등록절차에 모든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등 실질적인 피선출권이 보장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2. 일반우편 통지방법 및 피선출권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 여부=조합임원 입후보등록 공고를 하면서 등기우편으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통지한 경우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에 의하면 ①위 정관규정이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 입후보등록 절차진행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이에 대하여 국토부회신이나 관련 판례가 없음) ②또한 위 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관 제7조에 따른 개별 고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 선출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조합임원의 선출절차가 진행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조합 임원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위와 같은 통지 문제를 지적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들이 없었고 그 사유로 인하여 조합임원 입후보를 못한 조합원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대다수 찬성으로 조합 임원으로 선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후보등록 공고 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000들을 조합임원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정리=위 판결에서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선출권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 임원 선출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사례다.


위 사례에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점 및 14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나 조합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임원 후보등록에 관한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 외에도 조합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임원 후보 등록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게시 등으로 조합원들이 이 사건 공고사실을 잘 알 수 있어 조합원들의 토의권과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는 방해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보이므로 조합이 조합 임원 후보자 등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임원 선임권 및 피선임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거나 그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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