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있었다. 자문위원은 이인호(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차흥권(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안광순(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조근렬(대화감정평가법인 평가사), 오덕환(세종코퍼레이션 대표), 이우진(세무법인 이레 세무사), 김수열(루비콘씨앤디 대표)가 맡았다.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이규훈 부장은 “지난 2월 9일부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이 조건부 의무화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도시계획박사 등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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