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재개발조합은 제1사업시행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제2차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2014.6.24.부터 2014.8.12.까지 제2차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그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조합원이었던 甲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제2 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甲의 분양신청권 및 조합원지위가 회복되는지 여부(서울고법 2017.11.)


1. 소의 이익 유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 전에는 사정이 다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관계는 여러 단체법적 권리의 의무를 포괄하는 것이어서 조합이 그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의 조합원지위를 부인하는 경우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에 따른 분양처분(이전고시)이 이루어지지 전까지는 마찬가지여서 그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사례의 경우 A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이전고시까지 마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의 소는 소의 이익면에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甲의 조합원지위 인정여부=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상실한 甲은 제2 사업시행계획이 제1차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어서 제1차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2010.6.)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지위를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제2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공고를 하면서 제1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여 甲의 분양신청자격을 근거없이 제한함으로써 제2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甲은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에 의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장래에 향하여 실효되었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제 2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에 의하여 甲의 조합원지위가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제 2사업시행계획이나 그에 대한 인가가 종전의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고 사실상 새로운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조합이 제2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공고에서 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甲에 대하여 별도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甲에게 추가적으로 분양신청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甲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양신청자격을 근거없이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조합원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甲은 2014.8.13.자로 조합원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