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서울고법 2017.12.)
1.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행위에 해당=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기능회복이나 상건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 사례의 정리=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은 조합원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종전 상가의 층을 기준으로 신축 상가의 층을 배정하고 상가 조합원들로부터 신축 상가의 희망면적을 제출받아 이와 가장 근접한 면적의 상가를 배정한 뒤 공개 추첨에 의하여 동·호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위치가 지정된다는 것으로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및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을 균형있게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관리처분계획의 단체적 성격을 고려할 때 모든 상가조합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위치의 상가를 배정받을 수 없다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계획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세대 수, 구체적인 구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이 확정되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그 특성상 다양한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업종이 인접하여 영업을 하지 않도록 구획하는 등 각 영업별 특성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가 분양의 특성상 조합원들의 분양희망면적을 통하여 상가조합원들의 신축 상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실제 분양상황이나 수분양자의 입점 계획 등을 반영하여 상가의 업종, 구획,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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