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산하<br>김래현 수석변호사
법무법인산하
김래현 수석변호사
장위13구역의 조합해산으로 인해 발생한 매몰비용에 대한 조합원 재산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특히 이번 가압류 대상이 조합해산을 주도한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무분별한 출구전략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가압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산하의 김래현 수석변호사는 이번 가처분으로 매몰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책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조합원도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지=본안소송 결과가 나와야 확정이 되겠지만, 법원에서도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동안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은 책임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조합임원은 물론 조합원도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조합원도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조합 임원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근거가 약하다. 반면 조합원은 조합 정관 상 현물출자 의무와 정비사업비 등 비용 납부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등도 총회에서 결정한다. 또 정관에는 청산과 관련해 채무와 잔여재산을 조합원이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도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가압류 결정이 업계에 미칠 영향은=조합원들이 조합 해산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조합원에게 매몰비용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조합해산 동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하지만 공동 책임임을 인식하게 된다면 조합해산에 대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출구전략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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