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甲은 사업시행구역 내 대지 36㎡를 소유하고 있다. 甲은 처(乙) 및 자녀들과 시행구역 외 주소지에서 2014.7.경부터 분양신청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로부터 육아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甲의 처 乙만을 시행구역 내에 거주하는 부친 丙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 재개발조합은 甲의 배우자 乙과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甲의 부친 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정비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甲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했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수립은 적법한지 여부?


1.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규정=서울시 정비조례(2009. 7. 30. 서울시 조례 제4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7조 제1항 제2호)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사안의 정리=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 甲은 처(을) 및 자녀들과 2014.7.부터 사업구역 외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로부터 육아보조금을 받을 목적 등으로 처乙은 자녀들과 함께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시부모(甲의 부친 丙)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남편인 원고(甲)가 부천시로 전입신고 하였음), 그와 같은 전입신고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 자녀들이 부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닌 점 등이 인정된다.


사안의 경우, 처 乙과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원고의 부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의 의미를 주민등록표 등 공부(公簿)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같은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는지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서울행정법원은 甲의 부친 丙이 甲의 처 乙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甲의 주장과 같이 乙이 다른 목적(육아보조금)으로 주민등록만을 丙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甲의 배우자인 乙과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甲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조례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의 의미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주택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령은 다수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고 재개발조합에게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성, 단체성이 강한 도시정비법령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세대’ 해당여부는 실질적으로 같은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처 乙은 도시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이자 같은 법 제52조 제3항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 이전인 20165.7.부터 2016.3.까지 원고의 부(丙)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위 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甲은 이 사건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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