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시행자 지정요청과 동의간주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26조제1항제8호).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있어(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법 제26조제1항제8호 후문).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법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2. 공공시행자 지정 고시 등

시장·군수등은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26조제2항, 시행령 제20호). 시장·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위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0조제2항).


고시내용은 ①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②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③정비구역(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함)의 위치 및 면적 ④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이다.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6조제2항 단서).


3.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인가 취소 간주

시장·군수등이 공공시행자를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26조제3항).


4. 시행규정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53조).


5.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주민대표기구(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47조제1항, 제2항).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시장·군수 또는 위탁지원자는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118조제1항제1호).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36조제1항제5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