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 甲은 조합이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甲은 직접 분양신청통지를 받기는 하였으나 분양신청 기간 이전부터 암이 발병하여 병세가 위중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甲은 그 후 사망함). 甲의 상속인들은 甲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우편으로 통지만 하였을 뿐 분양신청의사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인용여부는?(서울행정법원 2017.10)


1. 분양신청 통지의무 및 그 취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7조는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그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며, 이 경우 그 등기우편을 발송한 날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안내문의 통지는 소유권의 상실여부와 분양권의 부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조합으로서는 분양신청 안내문을 조합원 명부상 토지등소유자의 주소지에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제대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결의서 등 다른 자료에 있는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분양신청의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안의 정리=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정하여진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A재개발조합은 甲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물로 분양신청통지를 하였고 甲이 직접 수령한 사실, 망인은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은 분양신청기간의 도과로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 현금청산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甲의 상속인들은 분양신청기간 당시 망인이 의사를 식별할 능력이 없었고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의사를 확인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암이 발병하여 투병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망인이 분양신청기간 당시 의사를 식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甲이나 甲의 상속인들이 조합에게 사전에 분양신청을 할 의사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였다거나 조합이 사전에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조합이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분양신청통지를 하는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甲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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