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대상자인 甲은 고령으로서 치매환자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심신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이어서 치료와 요양을 위해 ‘수용재결일 이전’에 사업구역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들집으로 거주를 옮겼다. 이러한 경우 조합은 甲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2017.6.부산고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은 당해 사업의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법령의 규정 내용,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대상자가 실제로 이주대책기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당해 건축물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단서에서 말하는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대상자가 책임질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총 기간, 해당 사유에 비추어 미거주 기간이 합리적인지 여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얼마 만에 당해 건축물로 다시 주거를 옮겼는지, 거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당해 건축물의 관리 현황, 당해 건축물로의 복귀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甲은 2015. 3. 경부터 구역 내 부동산을 떠나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있는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떠나면서 세입자를 들인 사실, 현재까지도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다툼은 없다.


甲은 고령으로서 2014년에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 증상을 보였고, 2015.3.경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장기요양등급상 치매환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심신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서 혼자서는 일상생활도 어려운 지경이어서 치료와 요양을 위해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은 수용재결일에 일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못하였다기보다는 노환과 질병으로 인하여 아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수용재결일 전 영구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떠난 것으로 보이므로, 甲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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