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조합원총회다. 조합원총회가 적법한 의결을 하기위해 요구되는 정족수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열기위해 필요한 머릿수, 의결정족수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머릿수쯤으로 이해하면 된다. 표준정관을 그대로 답습하여 제정되는 통상적인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총회의 일반적 의사정족수는 ‘전체 조합원이 과반수 참석’이고 의결정족수는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다. 쉽게 풀이하자면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머릿수가 모여야 총회를 진행할 수 있고, 그렇게 모인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머릿수가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하여야 적법하게 의결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것은 ‘일반 정족수’일뿐이고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에 관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머릿수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가중정족수’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가령 정관의 변경, 시공자의 선정, 10퍼센트 이상의 총사업비 증가 등). 


주의할 것은 조합임원이나 대의원, 혹은 업체의 선정 등 단순히 찬반의 의사결정이 아닌 여럿 중 특정대상을 골라내야 하는 이른바 ‘선택안건’이다. 이러한 선택안건은 도시정비법이나 표준정관이 특별 취급하고 있지 않기에 일반안건과 마찬가지로 일반정족수에 따르는 것으로 정관상 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선택안건이라고 하여 모든 경우 특수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가령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 대의원, 협력업체를 뽑는 안건이라도 채워야할 자릿수와 이를 지망하는 후보자 수가 우연하게도 동일하다면 이는 곧 찬반을 묻는 일반안건과 다를 바 없어 일반정족수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아무런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선택안건의 실제가 대부분 그러하듯, 채워야할 자릿수보다 후보자수가 더 많은 경우이다. 후보자 수가 많을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참석조합원의 ‘과반수’를 획득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한 후보자 누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며, 일반정족수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관철하는 한 이 같은 경우 선택안건의 부결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선택안건은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기에 일반 안건에 비해 더욱 철저한 공정성이 요구되고 결국 안건의 구성과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형성과 관리업무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를 진행하여 놓고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후보자 누구도 참석조합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의해 해당 안건의 부결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면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며 허무한 결과인가.


이 같은 선택안건 부결의 위험성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일반 안건과 다른 특수한 의결방법을 강구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제시되는 대표적 방안이 ‘결선 투표제’이다. 


결선 투표제란 한마디로 ‘쪽수 줄이기’다. 선택안건의 빈번한 부결은 자릿수에 비해 후보자 수가 너무 많은 치열한 경쟁상황 탓이므로 만약 1차 경쟁의 결과 후보자 그 누구도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면 바로 해당 선택안건의 부결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1차 경쟁의 결과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결국 ‘과반수’의 지지 결과를 얻어내면 된다는 방안이며, 서울시가 공공관리 차원에서 작성하여 조합에 강권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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