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17.8.판결>


<사례2>‘일반분양가 및 분양조건에 관한 사항 및 금융기관 등 선정·계약체결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한 총회결의의 효력유무?


1. <사례1>의 해결=도시정비법 및 표준정관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이 아닌 관리처분인가 이전까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 관리처분계획(안)을 위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권리가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에게도 총회소집통지 및 총회자료 등을 발송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발생하는 다른 유형을 살펴보면, 분양신청 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신청 기간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또는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며, 그 시점이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2. <사례2>의 정리=사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수립총회에서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과 일반분양보증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실이 있고‘일반분양가 및 분양조건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에 따라 대의원회로 위임받은 경우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들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여 총회의결사항이므로 이를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한 총회결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일반분양보증 약정체결 및 금융기간 선정·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반분양가 및 분양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을 위임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단순히 안건의 제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이나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된 위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변경에 해당하거나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정도의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조합원 동의 요건을 잠탈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외에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정하고 있는데(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위 법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말하므로(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일반분양가 및 분양조건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위 조항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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