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발의한 후,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해임안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조합임원들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그 후 甲은 해임된 조합장에게 조합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甲은 조합장 선임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했다(광주고법 2017.5).


<사례1>해임된 조합장은 발의자대표 甲은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해임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해임총회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례2>조합장 해임발의자 대표 甲은 2011.1.1. 이전부터 소유한 아파트 4채중 2012. 12. 31. 이전에 2채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및 부칙과 관련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1. <사례1>의 정리=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등 조합임원이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해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개최된 유효한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조합장 등 조합임원이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에 다른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조합장 등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22.선고 98다35754).


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 새로 개최된 2차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선임결의가 이루어져 조합장이 선임되었고, 해임된 조합장이 해임 및 선임결의의 무효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甲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선임결의가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사례2>의 정리=甲이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는지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부칙<법률 제9444호, 2009.2.6.> 제10조 제2호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2011. 1. 1. 전에 다음 각 목(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12.31.까지 위 각 목의 합이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0조 제2호에 따라 그 양도인도 양도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사례의 경우, 甲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등을 의미하는 점, ②도시정비법 제 19조 제1항 제3호는 수개의 건축물(및 그 부속토지)을 갖고 있는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재건축사업에서는 ‘및’으로 해석함) 건축물을 양수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수인이 됨으로써 조합원의 수가 증가되고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9.2.6. 신설된 조문인데, 위 조항에 따라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부칙 제10조로서 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甲은 2011.1.1. 이전에 부칙 제10조 제2호의 각 목의 합 4(아파트 4채)를 소유하다가 2012.12.31. 이전에 각 목의 합 2(아파트 2채)를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칙 제10조 제2호에 따라 양도하지 않은 나머지 아파트 2채의 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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