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가격이 쉽게 안정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규제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9월 20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 투기과열지구 중소형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뽑는다. 또한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을 검토 중이며 분양권 불법 전매 시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규제 시행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의 움직임도 이어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3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변동률로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주도로 재건축 아파트(0.07%)가 2주 연속 올랐고, 일반아파트는 0.0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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