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서면결의서의 효력?(서울행정법원 2017.6.판결)

<사례2>복사해서 사용한 서면결의서 및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누락된 서면결의서의 효력?


1. <사례1>의 정리

도시정비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열거된 도시정비법상 각종 동의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일정한 형식과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제2항에서 이를 효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동의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방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은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 산정에 관하여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합 정관에 조합원의 서면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조합 총회 결의를 위하여 조합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조합원의 성명 기재와 무인 날인만 되어 있고 도시정비법 제17조가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진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사례2>의 정리

(1)복사해서 사용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도시정비법은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투표용지의 형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사용한 투표용지는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이에 어떠한 형식상의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조합에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고 복사본에 불과하다고 하여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투표용지는 조합원이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일정한 양식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복사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적인 의미의 ‘사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서면결의서에 표시된 조합원의 찬반의사를 집계하는 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선거라고 볼 수 없어 조합의 선거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조합이 총회 결의에 관하여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총회에 앞서 집계하였다고 하여도 그 집계가 사실대로 된 것인 이상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서면결의서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누락된 서면결의서의 효력

①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의 날인을 요구하고 날인이 없는 용지는 무효로 하도록 한 것은 어디까지나 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 ②현장에서 직접 투표에 참여할 때 교부되는 무기명 비밀 투표용지와 달리 서면결의서의 경우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합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을 따로 두고 있어 사후적으로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서면결의서에는 서면결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규정 제25조는 “선거의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인쇄관리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면결의서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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